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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2005-10-31
대리운전과 관련된 법안들
자동차대리운전자관리에관한법률(안)
( 목요상 의원 대표발의 )
발의연월일 : 2003. 4. 4.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음주운전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대리운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자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리운전시 지나친 과속, 범죄행위 등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사고시 사고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으므로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리운전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대리운전자협회의 사고피해보상 또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적절한 해결을 도모하도록 하는 등 대리운전이용자의 안전 및 대리운전 사고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이 동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이다.

(나) 주요골자
가. 이 법률안은 자동차대리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대리운전이용자 및 대리운전 사고시 발생하는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나. “대리운전”이라 함은 음주자 등 자신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주기를 원하는 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희망자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와 희망자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여 주는 운전을 의미하고 “대리운전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대리운전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안 제2조).
다. 대리운전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대리운전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한다(안 제3조).
라. 대리운전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대리운전하는 자동차 안에 대리운전신고필증을 비치하고 운전해야 하며 대리운전 시작 전 대리운전이용자에게 이를 제시하도록 한다(안 제4조).
마. 자동차대리운전자는 자동차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대리운전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경찰청장이 위탁하는 교통안전교육 및 사고피해자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5조).
바. 대리운전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한 자 및 대리운전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자를 고용․소개한 자와 대리운전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않거나 제시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다(안 제8조).



(2) 자동차대리운전자관리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대리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대리운전이용자 및 대리운전 사고시 발생하는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리운전”이라 함은 자신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주기를 원하는 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와 희망자를 희망자의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운전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대리운전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신고 및 대리운전신고필증) ①대리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대리운전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운전에 관한 사업등록을 하거나 대리운전사업등록자에게 고용되어 있을 것
2.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대리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이수증명서
3.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대리운전자협회의 사고피해보상 증빙서류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②대리운전신고필증의 신청․발급절차․기재내용․유효기간․비치방법․갱신절차 등 대리운전신고필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참 및 제시) 제3조의 규정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동차안에 대리운전신고필증을 지참하고 운전하여야 하며 이를 대리운전시작 전 대리운전희망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대리운전자협회) ①자동차대리운전자는 자동차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운전대리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대리운전자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대리운전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자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⑤대리운전자협회의 정관․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⑥대리운전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업무) 대리운전자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청장이 위탁하는 대리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의무
2. 대리운전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3. 그 밖에 교통안전교육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업무

제7조(지도․감독 등) 경찰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대리운전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한 자 및 대리운전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대리운전자를 고용․소개한 자
2. 제4조에 따라 대리운전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않거나 제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지방경찰청장이 부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는 지방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해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리운전업법안
(정의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652 발의연월일 : 2004. 10. 27.
발 의 자 : 정의화․엄호성․이윤성
김재원․김문수․박재완
고흥길․김기현․이인기
황우여․허태열․안경률
의원(12인)

제안이유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고객을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대리운전 사업이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널리 성행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은 운송수단으로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음.
대리운전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자의 자격이나 대리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범위, 보험의 가입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하여 관리할 법적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음에 따라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배상하는 장치 등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대리운전의 영업행위가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영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등록사항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및 대여사업용자동차, 적재중량 5톤 이하의 비사업용 화물차로 한정함(안 제5조).
다.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함(안 제6조).
라.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의 서비스증진 및 고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7조).
마.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대리운전자의 소속을 확인하는 대리운전등록필증, 사고시 피해보장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서, 요금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요금표를 고객에게 미리 제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바. 대리운전자는 고객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이동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사.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 함(안 제12조제1항).
아.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대리운전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대리운전보험에 의한 보장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자.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3호).
차. 대리운전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사업이 정지된 대리운전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중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영업용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법률 제 호


대리운전업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리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리운전󰡓이라 함은 자동차의 사용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하󰡒고객󰡓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고객을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운전자󰡓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자동차를 대신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리운전업󰡓이라 함은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대리운전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대리운전업자󰡓라 함은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 ①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운전업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대리운전 자동차의 범위)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및 대여사업용자동차
3. 적재중량 5톤 이하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제6조(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할 것
2.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자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대리운전자교육) ①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의 서비스증진 및 고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대리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한다.
③시․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교육 시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리운전약관) ①대리운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대리운전약관에는 대리운전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하여 부과되는 범칙금의 납부, 피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리운전업협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리운전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대리운전업자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대리운전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대리운전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대리운전자로 고용하여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등록필증,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서, 요금표를 고객에게 미리 제시하여야 한다.
③대리운전자는 고객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대리운전업협회) ①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등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대리운전자교육
2. 대리운전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및 조사․연구
3. 대리운전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보고 등)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 등 협회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대리운전자교육 현황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대리운전보험의 가입 등) ①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 요금, 보험가입 사실․내용 등을 허위표시 하거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등록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운전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때
2.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1년 이내에 6월 또는 2회 이상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다시 사업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운전업자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대리운전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중에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한 자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 기간중에 대리운전업을 영위한 자
6.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업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중에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의 영업에 사용하도록 한 자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 각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대리운전자로 고용하여 대리운전을 하도록 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운전 요금, 보험가입 사실․내용 등을 허위표시 하거나 과대광고를 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 자동차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대리운전 한 자
2.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운전등록필증,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서 및 요금표를 고객에게 미리 제시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이동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③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리운전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운전에 관한 사업등록을 하고 대리운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까지는 제3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의 등록, 대리운전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③(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자 교육이 있은 날부터 3월까지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리운전자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
④(대리운전자교육의 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자교육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실시한다.







대리운전업법안
(정의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1624발의연월일 : 2005. 4. 11.
발 의 자 : 정의화․김문수․엄호성안경률․이인기․고흥길이윤성․박재완․허태열김기현․유필우․김재원
황우여 의원(13인)


제안이유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고객을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대리운전 사업이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널리 성행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은 운송수단으로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음.
대리운전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자의 자격이나 대리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범위, 보험의 가입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하여 관리할 법적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음에 따라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배상하는 장치 등이 미비된 실정임.
따라서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대리운전의 영업행위가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영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등록사항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및 대여사업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비사업용 화물차로 한정함(안 제5조).
다.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만 25세 이상으로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함(안 제6조).
라.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의 서비스증진 및 고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7조).
마. 대리운전업자에 소속된 대리운전자의 자격과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자는 그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대리운전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사고시 피해보장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서, 요금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요금표를 고객에게 미리 제시하도록 하되,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사. 대리운전자는 고객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이동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아.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 함(안 제13조제1항).
자.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대리운전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대리운전보험에 의한 보장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차.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3호).
카. 대리운전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사업이 정지된 대리운전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중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영업용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법률 제 호


대리운전업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리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리운전󰡓이라 함은 자동차의 사용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취객과 그 밖의 사람(이하󰡒고객󰡓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고객을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운전자󰡓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자동차를 대신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리운전업󰡓이라 함은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대리운전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대리운전업자󰡓라 함은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 ①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운전업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대리운전 자동차의 범위)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및 대여사업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제6조(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25세 이상으로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할 것
2.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자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대리운전자교육) ①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의 서비스증진 및 고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대리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한다.
③시․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교육 시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리운전자의 신고 등) ①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대리운전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대리운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
2. 대리운전자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증명서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자 각각에 해당하는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대리운전약관) ①대리운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대리운전약관에는 대리운전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하여 부과되는 범칙금의 납부, 피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리운전업협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리운전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대리운전업자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대리운전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대리운전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를 대리운전자로 고용하여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서, 요금표를 고객에게 미리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대리운전자는 고객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대리운전업협회) ①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등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협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대리운전자교육
2. 대리운전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및 조사․연구
3. 대리운전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보고 등)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 등 협회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대리운전자교육 현황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대리운전보험의 가입 등) ①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 요금, 보험가입 사실․내용 등을 허위표시 하거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등록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운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직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때
2.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1년 이내에 6월 또는 2회 이상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다시 사업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운전업자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대리운전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4.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한 자
5.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 기간 중에 대리운전업을 영위한 자
6.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업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의 영업에 사용하도록 한 자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7조 각 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를 대리운전자로 고용하여 대리운전을 하도록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 자동차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대리운전 한 자
2.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자신고필증,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서 및 요금표를 고객에게 미리 제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이동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6.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운전 요금, 보험가입 사실․내용 등을 허위표시 하거나 과대광고를 한 자
③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이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리운전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운전에 관한 사업등록을 하고 대리운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까지는 제3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의 등록, 대리운전자의 신고, 대리운전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③(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자 교육이 있은 날부터 3월까지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리운전자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
④(대리운전자교육의 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자교육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실시한다.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1796발의연월일 : 2005. 5. 10.
발 의 자 : 강길부․이낙연․최철국오제세․김태환․노웅래조경태․전병헌․이호웅김태홍․이강두․문학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과 이 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은 동일한 사고피해자에게 그 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이나, 두 보험 사이의 배상순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이 우선 배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끼치고 있음.
따라서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보다 우선하여 배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로 대리운전자를 명시함(안 제3조제1항).
나.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대리운전자보험이 우선 배상하도록 하고, 대리운전자보험의 배상한도액 만큼은 자동차보유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리운전자”라 함은 자동차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사람을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9. “대리운전자보험”이라 함은 대리운전자와 보험사업자가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손해에 관한 배상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運行하는 者”를 “운행하는 자 또는 대리운전자”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배상금을 청구함에 있어 대리운전자보험의 사업자에게 그 배상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대리운전자보험의 배상한도액 만큼을 면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리운전 제도화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안)




지난 수 년 동안 음주운전자 등을 위한 대리운전 행위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데 비하여 대리운전이 제도화 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시를 대비한 보험가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시에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운수부문 정책협의회는 대리운전에 관한 제도화가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업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전국대리운전자협회(가칭), 한국대리운전협회(가칭),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5개 단체 간의 쟁점을 조율하여 붙임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에 노사정위원회는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간의 합의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조속히 제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2005. 6. 14

노 사 정 위 원 회 운수부문정책협의회
<붙임>
합의 내용

전국대리운전자협회(가칭), 한국대리운전협회(가칭), 전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5개 단체는 대리운전 제도화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대리운전 제도화는 도로교통의 안전 확보, 대리운전의 효율적 관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대리운전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비사업용승용자동차로 제한한다.

3.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는 음주 등으로 인해 자가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대리운전의 자격요건은 1종보통 운전면허, 운전경력3년 이상, 대리운전 자격시험 합격, 일정시간의 교육 이수자로 한다. 다만, 현재 대리운전 종사자 중 2종 면허소지자가 상당수이므로 6개월의 경과조치를 두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5. 대리운전 이용 요금 책정은 대리운전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관련운송업계와의 심의를 거쳐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6.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대리운전 전에 대리운전자자격증(신분증), 보험가입 증명서(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 요금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7. 대리운전약관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대리운전 중이라는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 또는 부착 표시해야 한다.

9. 대리운전이 제도화 될 경우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9.1. 대리운전자(가칭)는 대인, 대물, 자기차량(이용자) 등 포괄적인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9.2. 대리운전업자(가칭)는 이용자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하여 관할관청의 단속⋅지도⋅감독 등을 받아야하고 처분에 대한 항목과 내용은 따로 규정하며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 행위와 관련된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둘 수 있다.

9.3. 대리운전업에 필요한 일정한 면적의 사무실, 일정의 고용인원,일정의 자본금 등을 정하며, 대리운전업 결격 사유를 따로 정한다.

9.4. 대리운전자의 경우 마약, 강간, 강력범,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 등 형사처벌 경력자(벌금형은 제외)의 경우 일정기간 미경과시 자격을 배제하는 등 결격사유를 정한다.

9.5. 대리운전자와 대리운전업자의 관계는 1:1 또는 1: 다자간 도급계약관계로 되어있어 대리운전자를 상용근로자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다만 대리운전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산재나 의료 보호 가입 등은 추후 검토되어야 한다.

9.6. 대리운전협회(가칭)의 주요사업은 대리운전자교육, 통계의 작성 및 조사⋅연구, 대리운전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대리운전자 권익보호활동 등으로 정하되 대리운전자의 교육은 관련 법규, 대행운전자 윤리, 기타 서비스에 관한 내용으로 하고,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2005년 6월 14일

한국대리운전협회 회 장 김 승 범 (인)
전국대리운전협회 사무처장 김 호 (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장 신 호 (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김 수 용 (인)
전국개인택시사업조합 전무이사 김 유 종 (인)

※ 부기 사항
1. 주무부처를 결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택시 2개 단체 및 택시노동조합과 전국대리운전자협회 등 4단체는 불법⋅부당한 대리운전 행위의 실효성있는 단속과 이용객 보호를 위해서 경찰청이 업무를 관장하여야 하고 대리운전업의 업체 운영은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며, 한국대리운전협회는 건설교통부로 하여 대리운전업이 운수업의 한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2. 2항의 자동차의 범위로써 장기 대여 자동차의 이용자가 음주 등의 이유로 자가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해야 한다는 한국대리운전협회와 전국대리운전자협회의 의견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