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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b2001 2006-08-02
타 단체의 사단법인 인가에 대한 소문과 우려 섞인 회원님들에게드리는 글
7월 들어 “한국대리운전연합중앙회”란 단체가 인천 지역에서 사단법인 인가와 등록을 하였다 하는 소문에, 회원님들의 우려 섞인 확인 전화가 많았읍니다.
이에 혹 있을 수 있는 회원님들의 피해 예방과 혼돈을 덜어 드리고자 실상을 알려드립니다.

확인된 가맹단체등록허가증(加盟團體登錄許可證)은 사단법인 한국활법청소년진흥원(韓國活法靑少年振興元)에 등록된 “회원 등록증”으로 소문과 같은 대리운전에 관한 사단법인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소속 유관기관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한국활법청소년진흥원”에 “한국 대리운전연합중앙회”가 회원 단체로 등록한 것 뿐입니다.
이를 대리운전관련 정부로 부터 인가받은 사단법인이라 사칭하고 또 이 소문을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단법인청소년활법진흥원은 <대외적으로 활법운동 시설의 일원화로 제도적 마찰을 해소>.<내부적으로 정회원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회원관리책 마련>. <대중 활법 정착을 위한 운동시설 개방 및 일원화 마련>을 사업목적으로 인가받은 사단법인입니다.
- 위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경락, 기공 태극권, 영성체험 등의 사업󰡕 실시 중임 -.

사단법인은 관련부서의 장관의 인•허가 사항으로 1.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부합하며
2.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업목적을 제시하여, 관련 부서 장관이나 지자체자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 관련부서장(장관 단체장)의 허가된 사업목적만을 시행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받게 되는 유관기관으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본 대리운전 협회가 목적하는 사업은
1)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을 도모하는 위탁업무 및 그에 수반되는 사업
2) 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조사 및 연구사업
3) 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공제사업
4) 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권익수호 및 신장을 위한 제반 대책 수립 추진
6)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으로 대리운전업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준 마련에 있으며, 이 기준을 제도화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
선 법제화 후 주무부서가 결정되어지고 주무장관이 결정되어야만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본 협회가 주무부서 결정을 두고 건교부와 경찰청 이 두 곳중 한 곳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음은 한 번 결정된 주무부서는 변경할 수 없음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단법인의 주무부서의 결정은 性을 부여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부여되면 바꿀 수 없는 아버지의 性말입니다. 본 협회는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서로는 건교부, 경찰청 정도로 보여지며 그 외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본 협회는 대리운전을 운수서비스업으로단정하고 단속과 지시 위주의 경찰청 보다는 업계에 지원과 육성을 위한 건교부를 주무부서로 진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관계자나 택시단체 전국대리운전자협회 등이 경찰청으로 주무부서를 유도함에도 유일하게 건교부를 진정대상으로 진행해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무조종실이 발주한 보험개발원의 대리운전보험에 대한 상품의 설계가 진행되고 있읍니다. 이후 제도 방향과 사단법인이 결정될 것입니다.


- 타 단체의 사단법인 인가에 대한 소문과 우려 섞인 회원님들에게드리는 글 -

한국대리운전협회 사무처장 김병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