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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s 2005-12-02
셔틀버스 운행 중단 이후의 조치에 대하여
지난 달 23일 부로 모든 셔틀버스의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항상 애정을 보내주셨던 회원님들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중단 이후의 처리 방안입니다.

첫째, 본 협회에서는 운송비 미지급 채무에 대하여 회원운송계약을 맺었던 전세버스업체에 지불능력이 되는 데로 변제해 드릴 것입니다.

둘째, 회원님들에 대한 대책은 운행한 날만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부분을 환급해 드립니다.

- 아 래 -

환급일시 : 2005.12.15~30(15일간)
환급금액 : 8,200(일할 계산으로 이사회에서 결정)
환급방법 및 장소 :
가. 회원사 직원 : 회원사
나. 일반회원 : 협회 사무실
○1 셔틀비표를 수령한 곳에서 회원 가입 및 회비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2 신분증, 비표를 지참하여야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