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고객을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대리운전 사업이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널리 성행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은 운송수단으로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음.
대리운전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자의 자격이나 대리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범위, 보험의 가입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하여 관리할 법적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음에 따라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배상하는 장치 등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대리운전의 영업행위가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영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등록사항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및 대여사업용자동차, 적재중량 5톤 이하의 비사업용 화물차로 한정함(안 제5조).
다.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함(안 제6조).
라.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의 서비스증진 및 고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7조).
마.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대리운전자의 소속을 확인하는 대리운전등록필증, 사고시 피해보장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서, 요금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요금표를 고객에게 미리 제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바. 대리운전자는 고객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이동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사.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 함(안 제12조제1항).
아.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대리운전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대리운전보험에 의한 보장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자.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3호).
차. 대리운전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사업이 정지된 대리운전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중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영업용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