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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KSDS20040630-01
발 신 : 한국대리운전협회장
수 신 : 각 회원사
참 조 : 회원사 대표
제 목 : 법제화 관련 보고
귀 회원사의 일익 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 다 음 ---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저가시장판도 하에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회원사 대표님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6월 22일 대전에서 본 협회의 월례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진행된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 대리운전업계가 갈망하는 법제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2일 이사회와 함께 대리운전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를 모시고 현황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읍니다.
그 자리에서 논의된 것이 모든 대리운전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법제화는 회사의 규모 또는 어느 한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회원의 바램이라 생각됩니다.
충분히 논의 되어 전체적 합의가된 제도 정비여야만이 우리 모두가 상생 할 수 있다봅니다.
또, 이 기회가 이해관계자들(택시등)간의 이견으로 무산될 경우 2~3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름니다.
중지를 모으셔야 할 때입니다.
또, 주요 간선도로에 거치되는 현수막에 대하여 도심미관정비와 교통안전 흐름에 방해 된다 하여 시설관리공단측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을거라 통보된바,
본협회는 회원사 보호 측면으로 13개 자동차 전용 도로(강변,간선등)에 대리운전 전용거치대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공단측에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자구적 단속과 고발토록 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에 대한 회원사의 신청 접수를 받읍니다.
장소 : 서강대학교 후문 맞은편의 마포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
시간 : 7월 2일 금요일 오후 3시(15시)